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3. 9.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복산오거리 방면에서 울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은 물론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척추분리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704,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