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05:10경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598 장거리사거리를 양주시청 쪽에서 덕계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직후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신호주기표
1.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1. 사고차량 손상부분, 사고현장,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사진
1. 진단서(C)
1. 무인방범용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경제상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