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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2.2.선고 2011노263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2011노263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F

6. G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조성규(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 13. 선고 2009고단608 판결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1) ① 근로자들은 야간연장근로(이하 '잔업'이라 한다)를 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롭게 정시퇴근을 할 수 있었고, 비성수기에는 잔업을 실시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취업규칙에도 잔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매일 근로자들에게 잔업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잔업과 휴일(토요일)근로(이하 '특근'이라 한다)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관행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② 피고인 F, E, G은 2008. 3. 8.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설치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된 것이 아니다.

③ 피고인들이 2008. 3. 10.경 회사 사내에서 가진 것은 설립총회가 아니라 설립보고 대회였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할 것을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며, 이를 독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K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설비에 중국 근로자 등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⑤ K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08. 4. 4.경 '집단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의 건' 및 2008. 4. 11.경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잔업 또는 특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항의 공문이었을 뿐, 조합원들이 잔업 또는 특근을 거부함에 대한 항의 공문이 아니었으며, K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를 중단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 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개별적 · 산발적으로 잔업 및 특근 참여율이 서서히 줄어든 것이고,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⑥ 피고인들이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IⅡ 기재와 같이 생산가동률 대비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잔업 및 특근이 관행적으로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K의 2008. 4.경과 2008. 5.경 실적이 비슷한 점에 비추어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미이행으로 K에 큰 손해를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조된 각 수첩사본,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AA, AC 등의 각 진술과 신빙성이 없는 T, V, U 등의 각 진술, 통계자료 등에 근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은 2010. 10, 21.경 원심법원에 원심 공동피고인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K로부터 회유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었고 회사의 자문노무사가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명함(서울노무법인 AO) 및 휴지(AO)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방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원심 공판과정에서 AB이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2008. 3. 16.경 그가 노동조합 간부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3. 16.경 간담회에 참석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K에 '노동조합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 · 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들을 요구하기로 결의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2008. 5. 1.경 노동조합 체육대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5. 1.경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노트사본을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AB의 진술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증거의 요지로서만 간략히 기재하고 있는바, 원심은 범죄될 사실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K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1일 2교대제로 편성되어 근무하여 왔고, 1일 2교대제는 주간조 근로자들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조 근로자들이 18: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1일 7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02:30경부터 06:30경까지 계속하여 잔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근은 토요일마다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K과 그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3.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휴게시간 12:00 ~ 13:00)으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로 토요일은 유급으로 하며,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로형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

3)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한다.

5. 기타.

1)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의한다.

2) 근로계약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상여 및 급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주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나 취업규칙

제41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사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원의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간 : 08:30, 종업시간 : 17:30, 휴게시간 12:00~13:00 (후략)

제42조(시간외 근로) (①회사는 업무형편상 1주일 12시간 한도로 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할 수있다(시행일로부터 3년간 “12시간”을 “16시간”으로 함). (후략)

제45조(주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 주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② 피고인 A, B, C, D, F 및 E, S, AB은 2008. 초순경 K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그 중 약 60명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2008. 3. 8.경 천안시 L에 있는 M 학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원 60명 중 36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지회규칙을 제정하고 지회장으로 피고인 A, 부지회장으로 피고인 B, 사무장으로 피고인 C, 회계감사로 피고인 D을 선출하는 등 결의를 마친 뒤 2008. 3. 10.경 K 사내에서 노동조합 설립보고 대회를 하였다.

③ 피고인 F, G 및 E, S, AB은 2008. 3. 중순경 피고인 F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G은 대의원, E는 조직쟁의부장, S는 문화체육부장, AB은 노동안전부장 등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들과 E, AB 등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상집회의를 2008. 3. 16. 16:00경 한 후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를 하였고, 당시 위 노동조합 간부들은 K 사측에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이행' 등을 요구하고, 2주 정도 위 요구사항에 대한 사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사측이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을 때에는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는 등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④ 피고인 A 등은 2008. 3. 말경 사측에 우선 성실히 교섭에 응해줄 것과 노동조합 사무실과 조합원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체교섭 준비사항(단체협 약 초안, 교섭인원, 교섭주기 등)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측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 및 E, AB 등은 2008. 3. 말경 2008. 4. 1.경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담당 공정별로 각 전달하기로 하였다.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08. 4. 1.경부터 잔업 및 특근에 참여하지 않았고(2008. 4. 1.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31명이고, 2008. 4. 5.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18명 이다.), 이에 K은 2008. 4. 11.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동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경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 등의 핑계로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시간외 및 휴일근로거부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K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들 및 E, AB 등은 2008. 4. 6.경 이 사건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60명 중 97%의 찬성으로 2008년 단체협약요구안을 통과시키고, 지회장인 피고인 A의 지명에 의하여 교섭위원으로 지회장 피고인 A, 부지회장 피고인 B, 회계감사 피고인 D,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F, 대의원 피고인 G과 0을 선출하며, 전국금속노동 조합 충남지부의 대의원으로 피고인 G 및 N, 0을 선출한 후 2008. 4. 16.경 사측과 1차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당시 사측의 교섭위원이 조합원들의 잔업 거부에 대하여 '현재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지킬 것은 지켜가며 합시다.'라고 요청하자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은 '앞으로 원고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대답하였고, 위와 같은 1차 단체교섭 이후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 중 일부는 계속하여 잔업 및 특근에 참여하지 않았다(2008. 4. 14.경부터 2008. 4. 30.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22명이고, 2008. 4. 12.경, 2008. 4. 19.경 및 2008. 4. 26.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각 14명, 19명, 11명이다.),

① 2008. 4.경 잔업 및 특근 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조합원들은 대부분은 풀리부 소속 조합원들이었는데, 풀리부 소속 조합원들은 2008. 5. 1. 노동절을 맞이하여 개최한 노동조합 체육대회 뒤풀이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지회장인 피고인 A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에 중기부 소속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등은 풀리부 소속 조합원들을 진정시키면서 2008. 5. 2.경부터는 조합원 전원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⑧ 피고인 A은 2008. 5. 5.경 이 사건 노동조합 인터넷 카페에 'P'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은 '동지 여러분 제가 힘든 건... 여러분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내주머니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기준보다는 노동조합의 비판의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서 헐뜯는 유언비어? 사측의 안일한 태도? 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귀여운 탄압? 이것들 또한 아님 다만 서로 믿는 작은 신념들의 단합입니다... 저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지는 싸움이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양극화를 초래한 사측에 유감을 표현하는 바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간질로 무언가 얻어보려는 사측의 측은한 행동 또한 연민까지 느낄 정도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외국근 로자까지 데려와 막아보기만 하겠다는 갑갑한 생각에 경솔함까지 표현한다면... 우리는 사측에 평화적 교섭 기대를 할 수 없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원활한 태도와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AP는 2008. 5. 7.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AQ'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은 '누군 돈 궁하지 않습니까? 적금도 깨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숟가락 하나 버린다고 집안이 허물어집니까? 과연 그게 이익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황판단도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행동하는 너희 XXXX공정, 이 글 읽으면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탈퇴를 해.'라는 내용이다.

①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5. 14.경 'K지회 소식지'를 발행하였는데, 그 소식지에는 '지난 금요일 임금을 받으시고 기운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전에 받아가던 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단체교섭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복리후생이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단체교섭의 진행과정 보고, K지회 카페 가입 안내, 조합원들의 단결 요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중기부 근로자들은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는 87% 이상 잔업에 참여하였으나, 2008. 4.경에는 68%로, 2008. 5.경에는 58%로 잔업 참여율이 하락하였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우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는 81% 이상 잔업에 참여하였으나, 2008. 4.경에는 32%로, 2008. 5.경에는 5%로 잔업 참여율이 하락하였으며,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는 91% 이상 특근에 참여하였으나, 2008. 4.경에는 80%로, 2008. 5.경에는 69%로 특근 참여율 또한 하락하였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우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는 84% 이상 특근에 참여하였으나, 2008. 4.경에는 43%로, 2008. 5.경에는 6%로 특근 참여율이 하락하였다. 12 풀리부 근로자들은 4월 내지 5월의 잔업 참여율이 전년도(2007년경)의 경우 41%(4월), 50%(5월)로 높았으나, 2008년경의 경우 23%(4월), 29%(5월)로 그보다 낮았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우 2008. 4.경부터 잔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참여율 0%),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는 81% 이상 특근에 참여하였으나, 2008. 4.경에는 65%로, 2008. 5.경에는 70%로 특근 참여율 또한 하락하였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우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는 82% 이상 특근에 참여하였으나, 2008. 4.경부터는 특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참여율 0%),

다) 판단

(1)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잔업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잔업을 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그에 따라 야간조 근로자들은 18: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근무한 후 02:30경부터 06:30경까지 통상적으로 잔업을 하여왔고, 모든 근로자들은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토요일 특근을 통상적으로 하여 온 점(2007년경 근태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K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조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에 이어서 02:30경부터 06:30경까지 잔업을 하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특근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B, F, G, D과 E도 검찰에서 노동조합 설립 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잔업 및 특근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근로자들은 2008. 4. 1.경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지시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의 간부로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08. 3. 8.경 이 사건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단체교섭을 하기 전 K 대표이사와 지회장간 상견례를 통하여 노동조합 발족사실을 정식으로 알리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K 대표이사가 해외에 가 있어 상견례를 하지 못하였고, 2008. 3. 말경에는 사측에 우선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해줄 것과 전임자로 조합원 2명을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하였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K에서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가 만족스럽지 않고,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측에 대해 실망스 럽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발족 직후 K 관리부 상무인 V과 만나 대표이사와의 상견례와 면담주선 요청을 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취지 등을 설명하였으나, 대표이사와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 3. 말경 다시 사측에 단체교섭 준비사항(단체협약 초안, 교섭인원, 교섭 주기 등)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고, 2008. 4. 6.자 임시총회에서 단체협약 초안을 결의하여 이를 사측에 전달하였으나, 사측과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V도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발족되고 약 3~4일 후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 4명과 피고인 A이 찾아와 노동조합 전임자 2명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였고, 1주일 뒤 다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 3명과 피고인 A이 찾아와 지난번에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묻기에 이를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더니, 2008. 3. 말경 다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 3명과 피고인 A이 찾아와 단체교섭안 139개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AB은 수사기관에 2008. 3. 16.경 비밀리에 노동조합 간부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대표이사 면담,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 성실 이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2주 정도 사측의 태도와 상황을 지켜본 뒤 잔업 및 특근 거부 등 본격적인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공정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결의사항을 비밀리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AB은 2008. 3. 말경 선반과 드릴공정의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당시 조합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업 및 특근을 할 수 없다고 사측에 이야기하라고 일러두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였는데, 2008. 5. 1.경 노동조합 체육대회 뒤풀이 중 풀리부서 조합원들이 지회장인 피고인 A에게 풀리부는 잔업 및 특근을 100% 거부하고 있는데 중기부서는 이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는 일이 있어 피고인 A이 일어나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피고인들은 AB이 2008. 3. 16.경 휴일근무를 하여 노동조합 간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2008. 5. 1.경에도 휴일근무를 하여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A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B 2008년 수첩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가 있었던 2008. 3. 16.경에는 피고인 A, C, G도 휴일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는 2008. 3. 16. 18:00경에야 이루어졌는바, 피고인들 및 AB은 충분히 17:30경까지 휴일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L AB 2008년 수첩사본에는 2008. 5. 1.자 란에 '정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B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정시'라고 기재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을 기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2008년 수첩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AB의 근태현황은 AB의 실제 근태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 AB에 대한 개인별근태현황, AB에 대한 급여대장 및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명서세의 각 기재에 의하면, AB은 2008. 5. 1. 근무를 하지 않아 그에 대한 휴일수당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AR은 당심에서 2008. 5. 1.경 AB과 함께 특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3년 이상 지나 특정일에 다른 근로자가 함께 특근을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⑤ AD은 수사기관에 풀리부 조합원들이 2008. 5. 1.경 체육대회 이후 뒤풀이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중기부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여 피고인 A이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전체가 잔업과 특근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E 등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도 일어나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이후부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 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은 AB의 위 진술, 조합원들의 근태현황과 부합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⑥ AC도 수사기관에서 풀리부 조합원들이 2008. 5. 1.경 노동조합 체육대회 이후 뒤풀이를 할 때 왜 풀리부에서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여 지회장인 피고인 A이 그 다음날부터는 중기부에서도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006쪽)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2회 참고인조사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AB, AD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AC은 제1회 참고인조사시에는 잔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지시로 잔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사 AS, AT 직장이 잔업조사를 하지 않아 잔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참고인조사시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로 잔업 및 특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제1회 참고인조사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의 노무사로부터 위와 같이 진술하라고 교육을 받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같은 취지의 AC 작성의 확약서도 노동조합 측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취지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AC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 이후 일관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가며 따라서 AC의 제1회 참고인 조사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⑦ K 중기부의 근로자인 AU은 수사기관에 '노동조합 결성 후 피고인 C, E가 치절 작업자들에게 연장·특근에 대해 작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였지만 이는 투쟁하려면 연장 · 특근을 하지 말라는 강압밖에 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⑧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K 생산관리책임자인 U가 2008. 3. 말경에서 부터 2008. 4. 초순경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잔업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측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잔업조사를 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조합원들은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K이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의 기회를 주지 않아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가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만 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노동조합 간부들 전원에게는 일을 주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어떻게 일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K 사측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일부 조합원에게는 잔업을 시키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잔업을 시키지 않은 것인지 불명확한 점, Ⓒ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 D은 2008. 4. 14. 경과 2008. 4. 26.경 잔업 또는 특근을, 피고인 G은 2008. 4. 5.경과 2008. 4. 11.경 잔업 또는 특근을, 피고인 F은 2008. 4. 21.경 잔업을, AB은 2008. 4. 5.경, 2008. 4. 8.경과 2008. 4, 24.경 잔업 또는 특근을 한 바 있고,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조합원들이 2008. 4.경부터 2008. 5.경 사이에 잔업 또는 특근을 단발적으로 실시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은 원하는 경우 잔업 및 특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K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들 또는 조합원들에게 잔업 또는 특근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8.4.5.경에는 단체교섭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측에 통보하고 특근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3일 후부터 사측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잔업 여부를 파악하지 않아 피고인 A이 기사 Y 등에게 이를 따진 사실이 있고, 이를 문서로 사측에 항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장으로서 자신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의 기회를 빼앗겼는데도 이를 공문 등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이렵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는 K이 2008. 4. 11.경 '시 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활동을 핑계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자, 2008. 4. 21. 사측에 '귀사는 공문을 통하여 본지회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지회는 조합활동에 있어 귀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시간 외에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여 지회의 조합 활동에 관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지회의 입장을 공문을 통하여 조합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부터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면서 사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잔업조사를 하지 않아 잔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K 사측에서 잔업조사를 하지 않아 잔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 사건 노동조합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사측에 이를 항의하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A이 이 사건 노동조합 인터넷 카페에 2008. 5. 5.경 게시한 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조합원 AP가 2008. 5. 7.경 게시한 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8. 5. 14.경 발행한 'K지회 소식지'에도 K 사측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잔업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① 피고인 A 등은 사측과 2008. 4. 16.경부터 매주 1회씩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왔는데, 노동조합 간부들은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사측에 노동조합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 대하여 잔업조사를 하지 않고, 잔업 및 특근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전혀 항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인 피고인 A 등은 K의 대표이사인 AV, 관리부 상무인 V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진정내용은 사용자 AV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임금인상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주었으며, 2008. 4. 18.경 조합원 AW에게 근무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하도록 하고 2008. 4. 19. 조합원 BE에게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고시키겠다고 말하며, 2008. 5. 22. 조합원 AP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2008. 6. 6. 비조합원들이 특근을 하지 않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조합원들의 단합을 지원하며, 조합원들의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직장폐쇄 이후인 2008. 6. 20.경부터 직장폐쇄가 철회된 2008. 12. 10.경 이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로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6개월간 계속하여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하였으며, 사용자 V은 2008. 3.경부터 2008. 6. 12.경까지 사내기숙사에 입실해 있던 조합원 14명을 사외기숙사로 이동시켜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진정한 사안들과 달리 K 사측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잔업 조사를 하지 않아 잔업 및 특근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 CK 생산총괄책임자인 U는 원심법정에서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U에게 이야기를 하여 잔업을 하지 않고, 특근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조합원들이 잔업을 안하여 공정이 비는 현상이 생겼고, 그 뒷 공정까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다음 날 생산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잔업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에서 인사, 노무, 총무 업무를 맡고 있는 T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노동조합 설립 전에는 잔업 조사를 하지 않다가 2008. 3. 말경부터 잔업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K 사측에서 잔업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지 노동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들이 불규칙적으로 잔업을 하여 그에 따른 생산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을 잔업에서 배제할 의도였다면 사측에서는 잔업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고 비조합원들에게만 작업지시를 내리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K 생산관리기사인 Y은 원심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조합원들이 잔업을 하지 않아 2008. 3.~4.경부터 잔업조사를 하였고 당시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잔업조사를 하였는데, 조합원들은 잔업조사를 하여도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다 돌고 나서 물어봐 달라고 하거나 잔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야간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등 잔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사 조합원들을 상대로 잔업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잔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충분히 잔업을 할 수 있었으며, U 이사가 AX과 AY가 일전에 잔업신청을 해 놓고 일을 하지 않고 가버린 일이 있어 2008. 4. 초순경 그 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날 문제될 수 있는 일이 있어 AX과 AY을 특정하여 잔업을 주지 말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그 날만 AX과 AY에게 잔업을 주지 말라고 하였을 뿐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 잔업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날 바로 항의가 들어 와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그들에 대해서도 잔업조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U가 2008. 4. 초순경 조합원 AX, AY에게 잔업을 주지 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1회성인 일이었을 뿐 그 후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사측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잔업조사를 하다가 며칠 뒤부터는 조합원들에 대한 잔업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조합원들이 계속적으로 잔업을 하지 않아 당연히 잔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잔업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조합원들에게 잔업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측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잔업조사를 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아 빈 설비에는 관리직 사원 25~30명 정도, 평소 작업을 관리만 하던 직장과 반장 8명 등이 대신 작업을 하였고, 2008. 4. 24.경부터는 K 중국공장의 중국인 노동자 7명이 와 일을 도와 주었으며, 2008. 3.경 신규직원 18명(같은 달 14명 퇴사), 같은 해 4.경 신규직원 19명(같은 달 9명 퇴사), 같은 해 5.경 신규직원 11명(같은 달 5명 퇴사)이 고용되어 그 직원들이 대신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합원들이 계속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아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U는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측 증인인 AZ도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K 풀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8. 5. 1.경 재입사하여 피고인 A과 같이 중기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연차 사용 또는 조퇴가 많아 근로자들이 설비를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리하여 AZ처럼 새로 입사하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 근로자 또는 관리직 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설비를 돌리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U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K 사측에서는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대응방 안으로 위와 같은 대체인력을 마련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 것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10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참여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경부터 현저히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독려하여, K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08. 3, 8.경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발족한 뒤 2008. 3. 말경 K 사측에 대표이사와의 면담 요구, 전임자 조합원 2명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인정,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측이 성실히 응하지 않자 2008. 4. 1.경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K 사측에서는 위와 같이 신생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K은 국내 유일의 BA 생산업체이며 풍력발전용 BA을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서 2008. 4.경 당시 중국 골드윈드사의 풍력발전용 BA 납품 요청, 현대자동차의 납품기일 단축 요청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을 증대시켜야하는 상황에 있었고, 그에 따라 잔업 및 특근이 특히 요구되는 시점이었던 점, ③ K의 BA생산 작업은 로트생산방식으로 진행되어 생산계획 및 작업지시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공정간 연속성이 있도록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순조롭게 생산이 진행되고, 전 단계 공정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뒷 단계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K의 생산총괄책임자인 U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2008. 4, 1.경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연차나 월차를 쓰거나 U와 상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나, 2008. 4. 1.경부터는 근로자들이 U와 상의를 하거나 사측에 통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잔업 또는 특근을 하지 않아 그 뒷 공정까지 작업을 못하게 되었고, 생산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 ⑥ 중기부 조합원과 풀리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참여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경부터 2008. 5.경까지 현저히 하락하였고, K은 잔업 및 특근 참여율 저하로 그 이전과 대비하여 생산가동률 대비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게 된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측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적어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사용자인 K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K 사업장의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K의 생산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창립총회결 과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2008. 3. 8자 설치 임시총회에서는 노동조합 간부인 지회장으로 피고인 A, 부지회장으로 피고인 B, 사무장으로 피고인 C, 회계감사로 피고인 D만 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2008. 3. 10.경 K 사내에서 가진 것은 설립보고 대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은 2008. 3. 8.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피고인 A, 부지회장 피고인 B, 사무장 피고인 C, 회계감사 피고인 D을 선출하였을 뿐이고, 당일 피고인 F, G과 E, N, O 등을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한 사실은 없으며, 2008. 3. 10.경 K 사내에서 가진 것도 설립총회가 아닌 설립보고 대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소 다르게 인정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원심판결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심에서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C의 진술기재를 들고 있는바, AA의 진술기재 중 "2008. 5. 1.경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R로부터 당시 지회장인 피고인 A이 공식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AC의 진술기재 중 "0으로부터 2008. 3. 말경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재전 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진술기재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어 위 각 내용에 관한 원심에서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C의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위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으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피고인들은 AB의 노트사본과 E의 각 수첩사본은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노트사본과 각 수첩사본은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AB이 AB 명의의 노트사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를 사후에 가필함으로써 위조되었고, E가 E 명의의 각 수첩사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를 사후에 가필함으로써 각 수첩사본이 위조되었다는 것이어서 가사 위 노트사본과 각 수첩사본에 사후에 허위 사실이 가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그 내용의 진정성에 관한 신빙성 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방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0, 10. 21.경 원심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E의 자필진술서를 탄핵하는 증거로 명함(서울노무법인 AO)과 휴지(AO)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자료는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뿐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제시되는 등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 증거자료를 탄핵증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 E의 자필진술서 또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각 범죄사실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유까지 세밀히 설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사실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인정한 증거의 요지만을 명시한 것은 위법이 아닌바(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23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를 인정한 증거의 요지만 명시하고, 증거를 인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 A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찬반투표절차를 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기부하도록 주도하여 쟁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K의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장인 점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고 폭력행사 등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조직쟁의부장 E, 교육선전부장 F, 대의원 G, N, O 등 노조 간부를 선출하였으며, 2008. 3. 10.경 위 회사 사내에서 설립총회를 가졌다.'는 '등 노조 간부를 선출하였으며, 2008. 3. 10.경 위 회사 사내에서 설립보고대회를 가졌다.'를, 제5쪽 제16행의 'AA, AB, AC 각 진술기재 및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는 'AB 각 진술기재 및 증인 AC,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제5쪽 제18행의 '각 수첩 사본'은 '각 수첩 사본 중 일부 기재'를, 제6쪽 제2행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를 각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각 경정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기환

판사손정연

판사홍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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