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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159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F, G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근로자들은 야간연장근로(이하 ‘잔업’이라 한다)를 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롭게 정시퇴근을 할 수 있었고, 비성수기에는 잔업을 실시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취업규칙에도 잔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매일 근로자들에게 잔업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잔업과 휴일(토요일)근로(이하 ‘특근’이라 한다)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관행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F, E, G은 2008. 3. 8.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이하 ‘K지회’라 한다) 설치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2008. 3. 10.경 회사 사내에서 가진 것은 설립총회가 아니라 설립보고 대회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할 것을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며 이를 독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K이 K지회가 설립되자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설비에 중국 근로자 등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K이 K지회에 2008. 4. 4.경 ‘집단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의 건’ 및 2008. 4. 11.경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K지회 간부들이 잔업 또는 특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항의 공문이었을 뿐, 조합원들이 잔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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