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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25 2012고정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L 영동지회(피해 회사 영동공장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집행부 간부로서, 피고인 A은 사무장, 피고인 B는 조직부장, 피고인 C는 쟁의부장, 피고인 D은 교육부장, 피고인 E은 선전부장, 피고인 F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H는 조사통계부장, 피고인 G은 후생복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5. 08:30경 위 영동공장에서 영동지회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3. 24.경 피해 회사 아산공장의 공장장이 L 아산지회(피해 회사 아산공장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공고문을 훼손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고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 업무를 중단시키고, 2011. 5. 9. 투쟁지침으로 전 조합원의 잔업, 특근의 철폐를 지시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5. 12.부터 201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합164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각 공고문(고소장 첨부), 영동공장 주조부 업무일지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작업 거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201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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