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7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3:35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C중학교 여학생 10여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E(여, 14세) 등 4명의 여학생 옆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