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4 2015고정1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C소극장 좌석에서 영화 설국열차를 시청하는 도중 그곳 우측 통로 옆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건 외 D(여, 15세)과 그녀의 남동생 등 다수의 관람객이 있는 가운데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4:50경 영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4층 화장실 뒤편 야산에서 위 고등학교 교사 G (여, 30세) 등 여학생 10여명이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 상의를 벗고 하의를 엉덩이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