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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1766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불교음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교음악 창작 및 연주, 음악교육 및 출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1. 1. 9.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이사장이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치한 C의 주지스님이다.

원고는 2000. 3. 15. D협회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피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출연증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연증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바, D협회의 사단법인(피고) 등록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것을 증하기 위해서 이 증서를 작성하고 후일을 위하여 이에 기명날인함 피고가 2001. 1. 9. 설립된 이후인 2001.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과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의 이사장직을 유지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기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는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원고는 현재 적극재산이 없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민법 제557조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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