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권리의 50%를 넘겨주기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위 제1각서 작성 이후 피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민법 제557조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각서의 내용이 증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각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각서를 증여계약이라고 보더라도, 민법 제557조 소정의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후의 재산상태가 증여 당시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를 이행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7759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려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제1각서 작성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