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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77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11.15.(22),3300]
판시사항

민법 제557조 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의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557조 소정의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언)

피고,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57조 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망 소외 1이나 피고 2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민법 제557조 에 의한 증여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여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1991. 6.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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