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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19135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 B은 별지1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8. 7. 30.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주권 미발행)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발행 및 주주변동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첫째아들로서, 2009. 7. 1.부터 현재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별지2 기재와 같은 주주변동 과정을 거쳐 현재 별지1 기재 주식 26,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 B이 이를 다투므로, 피고 B을 상대로 위 주주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를 해지하였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더라도,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나 제556조 제1항 제2호(부양의무 있는 수증자의 불이행),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사유를 원인으로 위 주식의 증여를 해제하였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9, 12~92, 94~1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D, E의 증언(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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