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칼날 길이 7.5cm, 전체 길이 20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새벽 불상의 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만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술집에 찾아갔다가 D이 피해자 G(39세) 및 H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합석하였다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같은 날 05:10경 피고인의 말투가 반말조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술집 밖 골목길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7.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와 엉켜 붙어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등, 어깨, 허벅지 총 12곳을 과도로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D과 H가 달려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피해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3. 5. 17. 새벽에 D, H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주점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칼에 찔렸으며, 이로 인하여 왼쪽 귀 뒷부분에 길이 약 7cm, 깊이 약 7cm의 상처와 왼쪽 허벅지에 길이 약 4cm, 깊이 약 9cm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H,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