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9 세) 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마, 그만 하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였다가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근처 공원에서 친구 E과 막걸리 2 병을 나누어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0:00 경 다른 친구인 F과 재차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다시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니 오늘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과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가 “ 씨 발, 니를 칼로 찔러 삐고 나는 들어갈란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1cm )를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 니가 먼저 한 번 맞아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늑골 하단을 거쳐 흉 강 내로 진입하게 하는 중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시행한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확보에 대한 / 발생현장 사진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