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무효다.
나. 판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서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을 함께 이전하였다
거나 위 양도로 인하여 E에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