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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2 2018나557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51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피고는 예비적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619,152,13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울산 남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5. 9. 25.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년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일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용역업무를 위탁받는 한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권 양도 등 1)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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