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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227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51호...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울산 남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분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1.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에 관하여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서 제2조(업무분장)

1. 추진위원회와 소외 회사는 본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2.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 2) 조합원 모집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비 부담 4)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 및 채무 처리 업무 5) 사업부지 전체에 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 말소 6)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 상기 업무를 포함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행업무, 결정을 소외 회사에게 지원하며 일괄 위임한다. 3. 소외 회사는 제2항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업무 2) 입지 검토, 사업성 검토 3) 토지 매매계약, 토지거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신탁등기 업무 4 기타 소유권ㆍ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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