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의 시행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제주 서귀포시 E(도로명 주소, 제주 F) 대 6,936㎡ 지상에 G라는 단지이름을 가진 단독주택 형태의 타운하우스 15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위 15세대를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하고, 그 분양사업을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10. 25.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7. 11. 13.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및 타운하우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 앞으로 경료하여 놓고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분양을 하여 왔는데, 분양이 되면 그 수분양자 앞으로 건물에 대한 단독소유 이전등기 및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행위 소외 회사는 2018. 4.경까지 8세대가 분양이 되고 7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있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외 I과 사이에 I이 분양대행계약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I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광고를 하고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최초분양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초과 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대행 업무를 의뢰하였다.
소외 I은 이와 같이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이라 한다) 등 제주도에서 분양업 또는 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분양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광고 및 수분양자 모집업무를 재의뢰하였다.
피고는 J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