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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20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52호...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남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 체결 (가칭)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1.경 피고와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에 관하여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2조(업무분장)

1.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본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2.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 2) 조합원 모집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비 부담 4)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 및 채무 처리 5) 사업부지 전체에 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 말소 6)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 상기 업무를 포함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행업무, 결정을 피고에게 지원하며 일괄 위임한다. 3. 피고는 제2항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업무 2) 입지 검토, 사업성 검토 3) 토지매매계약, 토지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 업무 4) 기타 소유권ㆍ저당권 등 관련 모든 업무 5)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보조 및 지원 업무, 공급가격의 결정, 분양광고, 홍보와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업무 6 M/H건립, 운영, 광고 등 제반 계획의 수립/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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