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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1835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 착수보수 1,100만 원(제5조) ° 성과보수(제6조)

가. 성과보수 : 위임사무사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사건의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가.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13. 12. 12.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3513호로 2,208,272,760원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다는 내용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하 ‘종전 유류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2014. 1. 6. 원고와 사이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대리위임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종전 유류분소송의 경과 1) 수차례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그 사이에 양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융거래정보조회 등 증거신청을 하였다

) 2015. 4. 10., 2015. 5. 15., 2015. 6. 3. 각 조정기일이 있었다. 2) 그 후 2015. 8. 31. 위 법원은 "피고들 스스로 자인하는 C 등의 최저 유류분 가액이 1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 C 등이 E 건물과 그 부대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승계하는데 그 승계할 채무의 원금만 합계 6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 E의 재산가액이 감정가로 약 15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 피고들이 결과적으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C 등의 상속세가 248,438,883원에 달하는데, 이는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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