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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37412
선금급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주식회사 유일종합기술단(이하 ‘유일종합기술단’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삼안(이하 ‘삼안’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효명이씨에스가 구성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산항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98,994,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4. 5. 9.부터 2015. 3. 9.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 당시 삼안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정하면서, 유일종합기술단과 삼안이 40% : 60%의 비율로 이 사건 용역 중 항만, 해안, 구조분야의 과업을 공동이행하고 주식회사 효명이씨에스가 토질, 지질분야의 과업을 분담이행하며,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을 각자의 거래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9. 보증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5. 8.까지로 하여 유일종합기술단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유일종합기술단에게 115,216,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유일종합기술단이 2014. 6. 30.부터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유일종합기술단에게 지급한 선급금 115,216,300원에서 2014. 6. 30.까지의 기성대가 중 유일종합기술단의 지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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