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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8031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4. 10. 20. 함상복(화) 소재 및 시제품 개발 연구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상대자 원고, 삼일방직 주식회사(이하 ‘삼일방직’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영창에코(이하 ‘영창에코’라 한다),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하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라 한다), 계약금액 98,646,940원, 총부기금액 1,183,763,280원, 계약기간 2014. 10. 20.부터 2016. 7. 19.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10. 계약금액을 789,175,520원으로 하여 같은 취지의 제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용역의 계약상대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끼리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과 2015. 2. 25.자 연구(기술)개발 계획서상 업무분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2. 삼일방직

3. 영창에코

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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