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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415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E역에 설치되어 있던 고객서비스센터를 이전하고, 지하상가를 설치조성하는 내용의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2015. 12. 16.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되, I이 사업제안,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의, 시공관리, 운영 등 시행 일체를, G과 H이 시공, 하자보수 등을 각 담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G 컨소시엄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G(대표자 J)

2. H(대표자 K)

3. I(대표자 L)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G회사 J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G, H, I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3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구분 금액 납부일 계약금 2억 원 2016. 11. 15. 잔금 1억 700만 원 2017. 4. 19.(실시협약 후 일주일 이내) 계좌번호: N O은행 I

2. 원고는 약정하는 총 금액 3억 700만 원을 나누어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4. 상기 금원은 I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납부일정에 맞게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은 실시협약 후 바로 입금한다. 만약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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