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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227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4197호로 공탁한 47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원건설산업’이라 한다) 외 15개 건설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지분비율: 피고 24.2%, 대원건설산업 2.5%)를 구성하여 2006. 12. 22.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영천-상주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등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중 기성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수급인은 기성대가 등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회사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은 후 본 계약에 따라 기성대가로 확정된 금액을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7조(기성대가의 지급) 및 제38조(준공대가의 지급)와 관련하여, 도급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어느 수급인의 원가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당해 수급인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 유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각 대가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위 대표회사의 요청에 따라 미납된 공동원가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차액을 당해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공제된 금액은 대표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각 수급인은 위와 같은 대가지급의 유보, 공제 및 차액지급 등에 대하여 동의하고 승낙한다.

다. 피고와 대원건설산업 등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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