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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 10.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약 10㎡ 면적의 영업장에 정수기, 씽크대, 냉장고, 가스렌지, 탁자 2개, 의자 8개 등을 갖추고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요리하여 일반 손님에게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단속 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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