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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정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부근 도로상에서 ‘C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3.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1톤 포터 화물차인 위 푸드트럭에서 떡볶이 조리대 1개, 어묵조리대 1개, 튀김기기 1개, 순대가열버너 1개, 냉장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떡볶이, 어묵, 튀김류, 계란, 소시지, 순대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8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신고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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