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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라면 관련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5. 10. 12.까지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에서 약 221.48㎡ 면적의 영업장에 정수기, 대형냉장고, 씽크대, 가스렌지, 탁자 29개, 의자 116개 등을 갖추고 오삼불고기, 비빔밥, 해장국 등을 요리하여 군인 및 일반 손님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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