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1. 5. 경 피해자 B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 자로부터 약 9,000만원을 투자 받아 그 중 8,000만원으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말경 사업부진으로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하는 등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2012. 3. 초 순경 위 사무소의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월세 등을 제외한 임대차 보증금 잔액 약 7,0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적인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동업 투자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 받자, 그 정 산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위 동업투자 잔금을 재투자하여 새로운 동업자 E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한 것처럼 관련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서초구 G 건물 408호’, 매매대금 란에 ‘ 일억 육천만원’, 매매 일자 란에 ‘2012 년 4월 25일’, 매도인 란에 ‘H’, 매수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위 H 및 E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그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