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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D으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위 C 아파트 1908호 소유 자인 F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의뢰 받았으나, 임차 희망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 이를 자신의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차할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에게 F 소유인 위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 보증 금 2,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나온 집이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집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2. 10. 6. 경 1,800만 원을 D E 공인 중개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14.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부산시 수영구 C 1908호’, 보증금 란에 ‘이 천만원’, 차임 란에 ‘ 오십오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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