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5:34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http: //www .daum .net )에 접속하여 게시물 제목 'C 측, A 씨에 반격 나선다.
12억 원 이상의 반소 제기할 것' 이라는 기사에 '.. 모여.. 꽃뱀 ..이 엇어 ㅎㅎㅎ.. 욕심이 과 햇쥐 이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캡 처 화면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