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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5 2016고단15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 인은 포털 사이트 다음 (www .daum .net) 의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5. 10. 1. 21:44 경 위 다음 사이트에 업 로드 된 “C” 라는 제목으로 MBN에서 제공한 기사 하단에 “ 욕도 아까운 새끼. 니 아들 좀 생각해 라 꼴통 무뇌 새끼야.”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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