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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8331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인천 C에 있는 D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현장에서 보링그라우팅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작업비 중 3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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