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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344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18.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12. 31.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월10부(월 300만 원)의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여 왔으므로, 위 대여금원금은 전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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