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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347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4.2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문경시 D 외 13필지 지상에 공장 10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E공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2,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E공장 신축공사를 F에게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F으로부터 E공장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시 공사대금 33,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10. 26.경 완료한 사실, F은 2016. 4. 18.경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33,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F의 피고에 대한 E공장 신축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G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대구고등법원 2017나25551호, 이하 ‘선행 관련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8,467,807원이 전부이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선행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F이 G 주식회사에 양도한 E공장 신축공사대금채권에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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