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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13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10. 30.경 피고로부터 세종-대전 유티아이에스 씨씨티브이 현장장비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계약금액 254,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6. 11. 2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79,7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46,708,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3,000,000원(=279,708,000원-246,7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세인(이하 세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는데, 당시 원고와 세인이 피고에게 계약금액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세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인 33,00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위 33,000,000원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면서 세인이 위 3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세인이 피고에게 위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약정된 254,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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