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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3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에서 의류판매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8.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18.경까지 C에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C에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매출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의류매장의 판매 손실금을 전보하기 위하여 다른 의류 매장의 매출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의류의 판매대금 합계 42,197,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C 행사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규모가 큰 반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가 3건이나 되는 점(모두 집행유예로 처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은 21,874,500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인 4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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