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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35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이 사건 인삼 판매대금은 피해자 소유인 점, 설사 위탁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삼 판매대금은 위임인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탁받은 인삼물량을 전부 판매하면 당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매 금액을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3호점에서 피해자 E과 전북 고창군 F 외 9개소에서 채굴한 6년근 인삼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말경까지의 인삼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6.경부터 2012. 4.경까지 그 일부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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