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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9 2014고단10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9.경까지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리트 베이직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 전액을 익일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익월 판매수수료 18%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C에서 현금 2,203,600원, 카드매출 17,801,21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10,109,706원만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판매대금의 일부를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중 합계 19,703,315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본사 전산화면 캡쳐자료, 카드거래내역, 사실조회답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으로 판매하고 입금하지 않은 1,500만 원 부분은 인정하나 카드매출 누락분에 해당하는 4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 초기 실수로 입력하지 못한 것이거나 카드사 또는 밴사의 문제로 입금되지 않은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하는 동안 피고인이 의류를 판매한 다음 현금 판매, 카드 판매를 구분하여 전산에 입력하였는데 피고인이 카드 판매로 입력한 의류의 대금보다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적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기간 판매한 물품대금 중 19,703,315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금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이 카드 매출로 입력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여 없이 진행되지만 카드 매출 입력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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