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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77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에 관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처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2019. 2. 26.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받고 그 중 일부를 국내 기부단체에 기부하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의 상표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제 3자에게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미 기부한 의류를 회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여 이미 기부한 의류를 회수하였음에도( 증거기록 제 38, 138, 219, 220, 221 쪽)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시 이 사건 의류를 제 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의류는 불량 원단이 재료로 사용되어 그 상품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문제로 사실상 판매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의류의 시가는 2,800만 원( 피해 자가 발행 받으려고 한 기부 영수증 액수 )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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