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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33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백화점 2층에서 피해자 ‘D’의 ‘E’ 의류매장에서 의류판매, 재고관리 등 매장업무를 총괄하는 매니저로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피해자가 의류에 부착된 ‘케어라벨’에 바코드를 인식하여 재고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 할인율을 높여 준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손님들이 구입한 의류의 케어라벨을 절단하여 보관하여 마치 의류가 판매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의류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199,240,000원 상당의 의류 95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뒤 현금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99,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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