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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0 2017노2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 신호를 따라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11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후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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