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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현 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82,350,470원이 지급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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