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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부분에 “ 중부 고속도로 ”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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