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77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산타페 차량(‘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BMW 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1. 12: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서울동대문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접촉 사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리비 68만 원(감정서 기재 수리비의 80%가량), 대차료 60만 원의 손해를 초과한 그 밖의 수리비, 대차비, 시세하락 손해 등은 인정할 수 없거나 과다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앞 범퍼에 손상 및 균열이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희귀성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의 수리에는 적어도 7일 이상의 수리기간이 필요하고 그 복원 비용은 350만 원 정도이며, 수리기간 7일 동안의 동급 차량 대차 비용은 350만 원(50만 원 × 7일)에 이를 것인데 피고는 실제 대차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대차비용 손해로 300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차량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도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