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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76301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2. 13. 15:00경 D 소유 2017년식 벤츠 e220d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D는 피해 차량의 수리로 인하여 2018. 2. 21. 11:10경부터 같은 달 23. 16:00경까지 원고로부터 아우디 a6 차량을 대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1. D로부터 위 차량 대차료 지급에 갈음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량 대차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원고는, 원고가 D로부터 위 차량 대차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5.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피해 차량과 동종ㆍ동급의 차량인 아우디 a6 차량을 2일 5시간 가량 대차하였고, 그 비용은 850,208원{=(원고의 아우디 a6 1일 대차료 550,000원×2일 550,000원×5/24)×70%(할인율 30% 적용), 이하 ‘이 사건 대차비용’이라고 한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차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차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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