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4 2018가단87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6. 26. 13:3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창전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C가 D 개인택시(현대자동차 YF소나타 ; 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원고의 공제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가 2017. 6. 26. E 화물 차량(기아자동차 봉고Ⅲ 1톤 표준캡 ;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생수와 음료수 등을 운반하다가, 같은 날 13:3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창전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C가 피고 차량의 바로 뒤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가 2017. 7.경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471,903원과 7일 간의 대차비로 646,8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9. 피고 차량의 좌측 램프 수리비로 39,67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가 피고 차량의 뒤에서 이 사건 택시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수리비 39,670원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수리비 2,471,903원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주식회사 F에서 발급받은 견적서에 근거한 것이고, 대차비 646,800원은 피고가 2017. 6. 27.부터 같은 해

7. 4.까지 주식회사 G에서 카니발 차량을 임차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 수리비와 대차비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다.

다.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