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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62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98,9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애드게이트랩 소유의 B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레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22. 15:3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삼산지구대 부근 편도1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추돌하였다

(별지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수리비 2,000,900원, 대차비 98,000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수리비 6,353,655원, 아이폰6S 수리비 389,000원, 격락손해 1,500,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2,098,900원(= 피고 차량 수리비 2,000,900원 대차비 98,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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