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0868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청구의 기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후, 2004. 4. 23. 피고와 사이에 위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