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25055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6. 10.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소외 H 및 소외 I가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000주를 양수하여 소외 J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J은 최근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명의를 개서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이 위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기재한 주식명의신탁 사실확인서(갑제3호증)가 작성된 일자는 2005. 12. 30.이고, 그 당시 소외회사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K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제3호증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한 것으로 판단될 따름이므로 이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