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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61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한약사로서,

가. 관할관청에서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3. 28.경부터 2008. 4. 28.경까지는 한약사 E의 명의로, 2008. 4. 30.경부터 2010. 4. 20.경까지는 한약사 F의 명의로 광주 서구 G에서 ‘H한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위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광주 서구 I에 마련한 별도의 탕제실에서 추출기, 파우치 포장기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춘 다음 추출기에 갈근, 마황, 계지, 작약, 감초, 생강, 대추 등의 한약재를 1~6단계의 농도로 나누어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달이는 작업을 거쳐 파우치 포장기를 통해 자동포장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1~6단계로 구분되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놓고, 90포를 1박스로 포장하여 2007. 3. 30. 위 한약국에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한 불상자에게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0.경까지 사이에 약 2,200회에 걸쳐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이어트 한약 합계 약 4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였고,

나. 관할관청에서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5.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J에서 자신의 명의로 ‘K한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위 한약국 탕제실에서 추출기, 파우치 포장기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춘 다음 추출기에 갈근, 마황, 계지, 작약, 감초, 생강, 대추 등의 한약재를 1~6단계까지의 농도로 나누어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달이는 작업을 거쳐 파우치 포장기를 통해 자동포장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1~6단계로 구분되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놓고, 또한 추출기에 당귀, 천궁, 위령산, 백지, 방귀, 황백, 남성, 강활, 창출, 계지, 홍화 및 숙지황, 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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