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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합2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약사 자격 없이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한약국’을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들 명의로 위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한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위 한약국에서 근무한 한약사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7. 12.경 한약사 B에게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 명의로 위 한약국을 개설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한약국에 방문한 환자들 및 전화로 상담요청을 한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황, 갈근, 진피, 황귀, 감초 등’ 한약재들을 혼합하여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소개하여 주문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 1개월분을 2007. 1. 4.경 환자인 K에게 13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2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 합계 268,429,555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경 한약사 C에게 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 명의로 위 한약국을 개설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한약국에 방문한 환자들 및 전화로 상담요청을 한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황, 갈근, 진피, 황귀, 감초 등’ 한약재들을 혼합하여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소개하여 주문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 2개월분을 2011. 10. 25.경 환자인 L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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